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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0918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

추천

①모범공무원은 도의 실ㆍ국ㆍ원장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③「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96ㆍ1ㆍ29., 2023. 6. 9.>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0.4>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시ㆍ군본청에, 시ㆍ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도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 2013.10.4>

제5조

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84ㆍ2ㆍ4, 2013.10.4>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4>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