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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908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3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ㆍ4ㆍ14,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27.>

제2조

상임단원의 구성

①「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단원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27.>
② 삭제 <2024. 9. 27.>
③악장, 단무장, 수석 및 차석단원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ㆍ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 단장이 임명 한다. [전문개정 2001ㆍ4ㆍ14〕 <개정 2024. 9. 27.>

제3조

직무대행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단별 지휘자ㆍ안무자, 악장ㆍ단무장, 수석단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ㆍ4ㆍ 14>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지휘자, 안무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8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1ㆍ4ㆍ14, 2011.6.3, 2024. 9. 27.>

제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등

①조례 제5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1ㆍ4ㆍ14, 2011.6.3, 2012.3.9, 2024. 9. 2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27.>
③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1.6.3, 2012.3.9, 2024. 9. 27.>

제6조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3, 2024. 9. 27.>
1. 실기시험은 해당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 2012.3.9>
②제1항의 실기 및 면접에 따른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3>

제7조

봉급 및 호봉

①상임단원의 초임봉급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호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
②호봉의 획정, 승급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3>
③ 봉급은 별도의 봉급표를 작성하여 지급하며, 매년 도보에 고시한다.<신설 2011.6.3>
④ 비상임단원의 급여는「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봉급표(1호봉)에 준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10.8., 2023. 6. 9., 2024. 9. 27.>

제8조

수당의 지급 등

①상임단원의 수당은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3><개정 2020.10.8.>
1. "예능연구수당"이란 단원의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등급별 금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6.3>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6.3>
3. “정근수당”이란 상임단원에게 월 봉급액의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1.6.3>
4. “정액급식비”란 상임단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6.3>
5. 삭제<2011.6.3>
6. “명절휴가비”란 부모의 공경과 효도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6.3>
7.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10.8.>
②상임단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5.11]

제8조의2

2 삭제 <2024. 9. 27.>

제9조

복무삭제

삭제 <2001ㆍ4ㆍ14>

제10조

실비보상 등

①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7의 기준 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3>
②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6.3>

제11조

관람료·출연료의 징수

관람료ㆍ출연료의 징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01ㆍ4ㆍ14, 2011.6.3, 2012.3.9>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술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ㆍ4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