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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90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6., 2021.12.31., 2023. 6. 9.>

제2조

위치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5. 3. 6., 2023. 6. 9.>

제3조

사업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외래ㆍ입원 진료와 요양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재가간호 및 추구(追求)관리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
4.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5.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

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

운영위원회

①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
2.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회칙 제정ㆍ개정
3. 그 밖에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의결
③ 위원회는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병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7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ㆍ종합병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 공공의료기관장 및 국ㆍ공립 대학교병원장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8조

지도 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조사ㆍ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병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병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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