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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89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일일결산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지방재정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장은 당일 징수한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 등을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이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관람권

①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개정 2023. 6. 9.>
1. 개인 관람권(별지 제3호서식)
2. 단체 관람권(별지 제4호서식)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표1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별도 정하는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매표 등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23. 6. 9.>
② 관장은 관람료표(유물복제 이용료 및 대관시설 이용료을 포함한다)을 매표소 전면 등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장(매표소 근무직원을 포함한다)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회원제의 운영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정기이용권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박물관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
1.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재료비는 회원부담한다)
2. 박물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송부
3. 관람료 무료
4. 대관시설 이용료의 일부 감면

제6조

유물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물이용을 신청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소장유물의 대여대상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소장유물의 대여대상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으로 한다.

제8조

대관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하며, 대관허가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또는 박물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도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3. 제5조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 : 반액 감면

제10조

유물매도 신청

조례 제27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유물관리관

① 도지사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공무원 각 1명을 둔다.
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유물의 관리 및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학예교육담당이 되며,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3조

유물의 관리 등

①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