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2021.12.31., 2023. 6. 9., 2023. 12. 29.>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2021.12.31., 2023. 6. 9.,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두고, 투자유치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 또는 도청 소재지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3.8., 2023. 6. 9., 2023. 12. 29.>
1.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제7호, 제9호, 제18호 사무 제외) <개정 2019.3.8., 2023. 12. 29.>
6.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지시된 사무
①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장, 본부장, 부장 조직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며,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3.8.>
② 청장의 직급, 보조ㆍ보좌기관의 명칭, 직급 및 본부ㆍ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3.8., 2023. 12. 29.>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두며,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