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시행자”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라 강원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이하 “망상지구”라 한다.) 개발을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출자기관”은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①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②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자기관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총괄 수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출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자금
2. 망상지구 개발관련 각종 행정지원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출자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