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사항
3.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제2호 및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동의서 포함)를 받은 등록대행자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시장⸱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을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접종대상
4. 접종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실(遺失)⸱유기(遺棄)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또는 장소
법 제22조제8호에 따른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장소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집 목적ㆍ일자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도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한 기질평가 대상 개의 소유자가 타 시ㆍ도의 기질평가 결과를 제출할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수행 시 기질평가위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심사를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7.]
① 도지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음
② 도지사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가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3조제3항의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기증⸱분양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사람
2.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②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음. 다만,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이나 분양 받는 사람에게는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2.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그 동물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양육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음
3. 동물의 질병 치료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음
① 도지사는 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등록하는 경우: 전액 면제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로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② 제1항제1호와 제1항제3호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지사는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