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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888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8.12.29., 2023. 6. 9.>

제2조

휴식지의 위탁관리

①「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강유역자연휴식지(이하 "휴식지"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주민협의체는 3개군 (영월군ㆍ평창군 및 정선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합체이어야 하며, 민간단체는 동강과 관련된 환경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07.6.29, 2008.12.29, 2010.12.31., 2023. 6. 9.>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0.12.31>

제3조

삭제

삭제<2010.12.31>

제4조

삭제

삭제<2010.12.31>

제5조

안내소

① 휴식지 안의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내소를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0.12.31>
1. 광하안내소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2. 고성안내소 :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3. 기화안내소 :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4. 삼옥안내소 :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②안내소에서는 입장객에게 동강의 환경보전 사항과 휴식지 안에서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안내소는 관할지역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신설 2012.7.13>

제6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①휴식지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함에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5조에 따른 안내소에 비치하고 필요한 입장객에게 적정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한다. <개정 2004.7.8, 2010.12.31, 2012.7.13>

제7조

휴식지 안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제한

①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1일 최대인원은 7천명으로 한다.<개정 2008.12.29, 2010.12.31>
②제1항의 인원은 1주일 단위(월요일을 기점으로 한다)로 활동인원을 계산하여 6일간의 합산인원이 제한인원 누계인원의 40퍼센트미달시에는 마지막 날의 인원은 최대 인원의 10퍼센트를 가산한 인원을 최대인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③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구간별 출발지 및 도착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8, 2010.12.31>
1. 제1구간 : 출발지 - 광하지구(광하대교), 도착지 - 귤암지구(하귤하, 북대)
2. 제2구간 : 출발지 - 가수지구(북대, 가탄), 도착지 - 수동지구(점재)
3. 제3구간 : 출발지 - 운치지구(제장), 도착지 - 마하지구(진탄나루)
4. 제4구간 : 출발지 - 마하지구(진탄나루), 문산지구(문산),도착지 - 섭세지구(거운교)
5. 제5구간 : 출발지- 섭세지구(거운교), 도착지- 삼옥지구(삼옥교) <신설 2008.12.29>
④제3항에 따른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 다음과 같이 중간 접안지를 지정할수 있다. 다만, 중간 접안지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출발지 및 도착지로 활용할 수 없으며, 휴식 및 배변장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0.12.31>
1. 제2구간 : 고재벌
2. 제3구간 : 연포, 문희
3. 제4구간 : 내미리, 만지
⑤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휴식년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며, 이 기간동안 정해진 구간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은 제한한다.<개정 2010.12.31>
1. 수상레저활동 제한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한다.
2. 수상레저활동 제한구간 :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간 중 매년 1개 구간을 정하여 윤번제로 실시한다.<개정 2010.12.31>
3. 제2호에 따른 윤번제는 2008년부터 제2구간, 제4구간, 제1구간, 제3구간, 제5구간 순으로 한다.<개정 2008.12.29, 2010.12.31>
⑥제5항제3호의 윤번제는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고, 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⑧어류 산란지, 동물서식지로 지정된 장소 인근에서는 보트를 뒤집거나 노를 내리치는 등 동물에게 불안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조례 제9조제1항 단서규정 중 어로행위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전기식ㆍ투망ㆍ그물ㆍ통발 및 잠수 등의 장비 또는 떡밥을 이용한 낚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산물ㆍ산나물 채취도 낫ㆍ삽 등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와 뿌리째 뽑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ㆍ교량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1>
③조례 제9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은 동일 필지는 물론 연접한 필지를 포함하여 2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동일인이 일시에 신청한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2008.12.29>

제9조

장비를 이용한 놀이제한

①휴식지 안에서는 앰프ㆍ악기 및 폭죽 등 동물 및 사람에게 소음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한 놀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을단위 행사나 전통적인 행사 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은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의 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휴식지 밖으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의 차량통행 제한

①조례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휴식지 안에 진입하는 개인의 차량은 안내소 인근에 설치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기화안내소 및 삼옥안내소의 경우 안내소안에 설치한 주차장의 수용능력 범위에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2.31>
②제5조에 따른 광하안내소와 고성안내소의 구간을 통행의 목적으로 진입하는 개인의 차량은 휴식지 안에서는 주차 또는 정차(이하 "주ㆍ정차"라 한다) 할 수 없으며, 주ㆍ정차시에는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을 방문하는 친지의 차량도 도로상 또는 하천변에 주ㆍ정차한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0.12.31>

제11조

출입인원 제한

①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휴식지 안에서 인명사고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휴식지 안에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에는 래프팅 및 등산활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일반 탐방객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군락지 등의 훼손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하천으로의 진입 또는 접근 및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2010.12.31>

제13조

과태료삭제

삭제<2017.11.10.> . . . .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 한다.<개정 2010.12.31, 2012.7.13>
1. 삭제<2012.7.13>
2. 삭제<2012.7.13>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개정 2010.12.31, 2012.7.13>
2.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차량의 통행제한 및 출입인원의 제한<개정 2010.12.31, 2012.7.13>
3. 조례 제1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신설 2012.7.13>
②삭제<201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