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미공급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ㆍ군지역 또는 해당 시ㆍ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시ㆍ군지역을 말한다.
6.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가스본관ㆍ정압기ㆍ공급관 등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시장ㆍ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구역선정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시공하여 완공한 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산정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금의 산정방법으로 산정 부과하되, 도지사 및 해당 시장ㆍ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