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87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와 시ㆍ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개정 2023. 6. 9.>

제2조

직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6호의 직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치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에 한정한다.<개정 2015.1.2> <개정 2023. 6. 9.>
1. 공익제보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3.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ㆍ점검
4. 부패 취약 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활동
5.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6.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ㆍ조사의 참여
7.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제목개정 2025. 8. 1.]

[전문개정 2025. 8. 1.]

제3조

자격 및 위촉

① 도민감사관은 무보수직으로 하되,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 2016.2.26.><개정 2023. 6. 9., 2025. 8. 1.>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의 분야에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민감사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③ 도민감사관은 시군별 2명 이상 5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1.>

제4조

임기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6.2.26., 2019.3.8., 2025. 8. 1.>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8. 1.>

제5조

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도민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②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감사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1.2>

제6조

사무관할 제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본조신설 2019.3.8.]

제7조

해촉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 2025. 8. 1.>
1. 위촉 당시의 시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최근 1년 동안 제보실적이 없거나 감사활동이 저조한 경우<개정 2015.1.2>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감사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8. 1.]

제8조

제보 및 자료관리

① 제2조에 따른 도민감사관의 제보는 형식과 방법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
② 감사위원장은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③ 감사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

활동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제2조에서 정한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 2. 2025. 8. 1.>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정기 연찬회 및 시군 간담회 개최
3. 우수 도민감사관 포상 및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개정 2015.1.2>
4. 도민감사관 활동수첩 등 제작ㆍ배부 <개정 2015.1.2. 2025. 8. 1.>
5. 최우수 제보 도민감사관에 대한 시상금(부상) 지급<신설 2015.1.2>
6. 그 밖에 강원특별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겸직금지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본조신설 2019.3.8.]

제11조

제척·기피·회피

①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도민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도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12조

삭제

삭제<2025. 8. 1.>

제13조

수당 등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 2025. 8. 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