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도로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