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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872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

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운영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1. 도로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2. 재해긴급복구 공사에 관한 사항
3. 장비 사용 및 공사의 수급시행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용계약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비사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1. 장비 인계인수 및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등 비용에 관한 사항
3. 고장수리 및 현장정비에 관한 사항
4. 사고발생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4>
②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문서로서 장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도급공사를 수습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신청 및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0.4>

제4조

장비사용 신청 등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의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갱신

ⓛ소장은 장비사용자의 작업장사정이나 작업량 변동으로 장비를 연장사용하게 할 경우 신청(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갱신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갱신하였을 경우 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장비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장비사용갱신승인통지서로 갈음한다.<개정 2013.10.4>
③소장은 고장, 기후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용자의 원에 따라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6조

장비투입 및 회수

ⓛ장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계약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장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④제3항에 따라 장비를 일시 반납, 회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설, 추석, 국경일 등 연휴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3.10.4>

제7조

도급공사의 신청

ⓛ장비를 사용하여 도급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3.10.4>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서 등을 기술검토 하여 공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8조

납입고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 장비사용계약 성립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②장비사용료 등은 공사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용료 정산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1. 장비사용중 천재지변ㆍ기후조건ㆍ장비고장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시간의 공제
2. 장비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장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공제
3. 장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장비반납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지연기간을 시간당 사용요율에 따라 징수<개정 2013.10.4>
4. 1일기준가동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시간을 시간당 장비사용 요율에 따라 징수<개정 2013.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또는 기간을 공제한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