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