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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861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

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①「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②사용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3조

사용료 납부 등

①사용료는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1일미만 일시사용의 경우는 사용시간으로 계산한다.
②사용료는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10.4>
1.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6. 9.>
2. 회관 건물 및 시설ㆍ물품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의 업무
3. 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