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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855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ㆍ2ㆍ3, 2013.10.4., 2023. 6. 9.>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82ㆍ3ㆍ20, 94ㆍ2ㆍ3, 96ㆍ 7ㆍ19, 2001ㆍ3ㆍ3, 2005. 3. 5, 2008.8.8, 2012.7.13, 2013.10.4., 2023. 6. 9.>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사항 기록 유지
3. 그 밖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4>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ㆍ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

융자금 대여협약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표 1과 같다.<개정 82ㆍ3ㆍ20, 201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