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농어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7.2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4.]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개정 2022. 10. 14.> 5.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10.14.>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0.14.]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7.>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 2명 <개정 2016.10.7., 2019.11.8.,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3. 6. 9.>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5.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어촌유학활동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7.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삭제<2022.10.14.>
삭제<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