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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849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3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5. 15.>

제2조

수상부문의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2026. 5. 15.>
1. 작물경영: 작물의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유통활성화로 고소득 작물육성에 기여한 자
2.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기술개발ㆍ보급, 친환경농업의 실천확대,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수출ㆍ유통: 수출 농수산물의 생산, 해외 시장개척, 가공ㆍ포장ㆍ판매 등 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기여한 자
4. 축산발전: 축산물 생산비 절감, 고품질ㆍ안전ㆍ친환경 축산물 생산, 가공ㆍ유통의 활성화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5. 미래농업육성: 4-H활동, 농업전문 교육ㆍ기술 습득을 통하여 농촌 정착과 고소득 농축산물 생산ㆍ유통에 기여한 40세 미만의 농업인
6.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자원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ㆍ관광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

추천공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도내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5. 15.>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1. 별지 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ㆍ연구일지 등)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5조의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5. 15.>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5.>
③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신설 2026. 5. 15.>

[제목개정 2026. 5. 15.]

[제5조에서 이동 <2026. 5. 15.>]

제6조

1차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등

① 1차 심사는 제2조의 수상부문별 업무담당 과장 및 실무자들이 추천권자가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서류를 심사한 후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의 일치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와 조사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제7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부문별로 2위까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제8조

삭제

삭제 <2026. 5. 15.>

제9조

수상자 결정

도지사와 수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부문별 수상후보자 중에서 공동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 5. 15.>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