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7,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7, 2013.10.4.,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수특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27, 2013.10.4., 2023. 6. 9.>
1. 품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생산시설 및 품질을 인증한 농수특산물<개정 2019.9.20.>
2. 제1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품목<개정 2019.9.20., 2023. 6. 9.>
3. 삭제<2019.9.20.>
4. 삭제<2019.9.20.>
매장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진품센터의 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8.27>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이하 "진품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자체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8.27, 2019.9.20., 2023. 6. 9.>
1. 진품센터 종업원의 조직, 인사, 복무,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10.8.27>
2. 그 밖에 진품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개정 2010.8.27>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과장과 농수특산물 판매와 마케팅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8.27, 2012.7.13>
②위원회의 간사는 진품센터 담당 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0.4, 2019.9.20.>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0.8.27>
①진품센터의 예산과 운영자금은 상품의 판매수익금과 도비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8.27, 2019.9.20.>
②조례 제10조에 따라 진품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한다.<개정 2010.8.27>
도지사는 진품센터 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진품센터의 점장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연간 실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