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진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보증을 득한 농수특산물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수특산물을 말한다.<개정 2007.5.4., 2013.7.26., 2016.10.7., 2023. 6. 9.>
2.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란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보험료, 홍보비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이하 "진품센터"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시설관리부담금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진품센터 위치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매장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라 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진품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내 농수특산물 판매품목 선정 및 제2조제1호의 농수특산물 판매 <개정 2016.10.7.>
2. 진품센터 운영 및 지점망설치 등
3.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품의 판촉활동 및 홍보 <개정 2023. 6. 9.>
4. 우수 농특산물 판매전략 개발
5. 그 밖에 진품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0.7.>
① 진품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진품센터점장(이하 "점장"이라 한다)을 두며, 점장은 진품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진품센터에는 점장외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 계산원 등 종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진품센터의 직제 및 운영에 따른 업무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6.10.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은 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한다. <신설 2016.10.7.> ③ 진품센터 운영 및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대행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7.> [제목개정 2016.10.7.]
진품센터에 전시ㆍ판매되는 물품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 매입판매,알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망라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진품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운영, 관리, 사업대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10.7.>
① 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6.10.7.>
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7.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4.>
1. 진품센터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진품센터 판매품목 선정
3. 진품센터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진품센터운영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사항
5.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진품센터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