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084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2.7.29.>
2.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3.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4.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2.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3. 쌀 소비 촉진 및 수출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등의 가공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유통활성화 사업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6.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개&#52433;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제7조

농수산물 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다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