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마을”이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활성화 대책
3. 농산어촌 관광ㆍ휴양자원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
4.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산어촌체험교육 사업 추진대책
7.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가 제2항제6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로서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체험시설, 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및 시설 개ㆍ보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산어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ㆍ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 지원대상 마을 선정과 제10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