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업자”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4. “광역출하조직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하는 농산업자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5. “수급안정자금“이란 도 단위 생산자단체 또는 광역출하조직체(이하 ”광역출하조직체등“이라 한다) 주관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스스로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수급안정자금 조성을 위해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7. “시장”이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산조정ㆍ출하조정 대상품목을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광역출하조직체등이 구성되어 있는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연중 또는 특정시기별 시장 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2. 전국대비 재배 또는 생산규모가 10퍼센트 이상인 품목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역출하조직체등ㆍ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생산ㆍ출하계약을 체결하는 광역출하조직체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광역출하조직체등이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광역출하조직체등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역출하조직체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 지원을 받아 조성한 수급안정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3.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농산물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수급안정자금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와 관련된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수급안정자금 적립 지원을 받은 광역출하조직체등은 수급안정자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급안정자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집행의 대상사업, 집행 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수급안정자금 지원 단체의 사무에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안정자금 단체에 참여한 농산업자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