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①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도지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② <삭제, 2015. 10. 8>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1.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공공형 사업<신설 2015. 10. 8>
2.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취업형 사업<신설 2015. 10. 8>
3. 민간기업 취업기회 촉진‧유도를 위한 인턴형 사업<신설 2015. 10. 8>
4. 노인적합 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화형 사업<신설 2015. 10. 8>
5. 지역 특산물 재배‧경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영농형 사업<신설 2015. 10. 8>
② <삭제, 2015. 10. 8>
<신설 2015. 10. 8>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취업에 협력하는 시‧군, 기업‧단체 및 수행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 10. 8., 2023. 6. 9.>
<신설 2015. 10. 8>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군, 기업‧단체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26, 종전 8조에서 이동 201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