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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083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도지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일자리사업 생산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② <삭제, 2015. 10. 8>

제7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1.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공공형 사업<신설 2015. 10. 8>
2.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 지정&#8231;운영을 통한 취업형 사업<신설 2015. 10. 8>
3. 민간기업 취업기회 촉진&#8231;유도를 위한 인턴형 사업<신설 2015. 10. 8>
4. 노인적합 사업 발굴&#8231;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화형 사업<신설 2015. 10. 8>
5. 지역 특산물 재배&#8231;경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영농형 사업<신설 2015. 10. 8>
② <삭제, 2015. 10. 8>

제8조

보조금 지원

<신설 2015. 10. 8>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취업에 협력하는 시&#8231;군, 기업&#8231;단체 및 수행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8231;지급&#8231;정산&#8231;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 10. 8., 2023. 6. 9.>

제9조

보고ㆍ검사

<신설 2015. 10. 8>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8231;군, 기업&#8231;단체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8231;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26, 종전 8조에서 이동 201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