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4.7.>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4.7.>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4.7.>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계획 및 대책 등의 수립
2.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검증 및 종합정보 관리
4. 출연기관과 타 기관ㆍ단체가 의뢰한 연구 수탁사업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지원 사업
6.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공동연구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7.>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과 보조금
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 6. 9.>
연구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 6. 9.>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7.>
도지사는 기후변화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