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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82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부담기준 변경 등

강원자치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