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6. 9.>
강원자치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