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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20811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ㆍ7ㆍ26, 2013.10.4>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12.7.13, 2013.10.4., 2021.12.31.> ②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 4.22, 2013.10.4> 1.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0.4> 2.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0.4> 3. 실ㆍ국ㆍ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10.4> 4. 담당관 및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실 또는 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10.4> 5.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도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부ㆍ과가 있는 기관은 직제상 부ㆍ과의 순위에 따른 부장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2ㆍ7ㆍ26], <개정 2005. 4.22, 2013.10.4>

제3조

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ㆍ7ㆍ26, 2005. 4.22, 2013.10.4>
②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98ㆍ9ㆍ9, 2002ㆍ7ㆍ26, 2005. 4.22, 2013.10.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 4.22, 2013.10.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82ㆍ3ㆍ20, 2005. 4.22, 2013.10.4>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77ㆍ3ㆍ25, 2002ㆍ7ㆍ26,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