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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81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5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3. 6. 9.>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3.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및 지역특화 마이스 등 관련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7.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5조

국제회의지원협의회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전담조직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ㆍ호텔ㆍ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 <개정 2023. 9. 27.>
3. 국제회의 시설 대표 <개정 2016.7.8., 2023. 9. 27.>
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개정 2023. 6. 9.>
⑤ 협의회는 안건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27.>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7.13>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 출연금<개정 2023. 6. 9.>
2. 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
④ 도지사는 전담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제6조의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16.7.8., 2023. 6. 9.>

제8조

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국제회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제9조

삭제

삭제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