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6월 11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①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기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대회ㆍ그림 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 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4조의 국기 게양일에 모든 가정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