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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79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8>
1. “희생ㆍ공헌자”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12.6.8., 2023. 6. 9.>

제4조

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국가 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각종 기념일 행사시 도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8.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개정 2023. 6. 9.>
9.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등 담화문 발표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12.6.8., 2023. 6. 9.>
10.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항ㆍ항만 ㆍ거리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8>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4. 강원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음. <신설 2012.6.8., 2023. 6. 9.>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강원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개정 2023. 6. 9.>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3. 도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7조의2

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하 “수당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의3

지급 정지

①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하 “수당 수령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1.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4.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당 수령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당의 지급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의4

수당 환수

①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았던 수당을 기간을 정하여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의 반환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수당 반환의무자”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가 받았던 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당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수당 반환의무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수당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수당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 ㆍ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6.8>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6.8>

제10조

이 조례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9.2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98조<신설 2021.9.2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그가 뉘우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③ 그 밖에 이 조례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재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