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변경<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5. 강원특별자치도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6.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체계에 관한 제도개선 등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3. 6.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5. 7. 24>
③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6.30.>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22.6.3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8.5.>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삭제<2016.8.5.>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①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