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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02079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5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원 및 시ㆍ군간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4.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정보제공 사항
5. 인접 광역자치단체로 간 이동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협조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운영과 통신망 연결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배정관리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매일 24시간 운행
2. 운전자의 이용자 승ㆍ하차 지원
3.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한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
4. 다른 시ㆍ도와 도내 시ㆍ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 책정
5. 그 밖의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②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 도입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저상버스 운행점검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상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ㆍ홍보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ㆍ성폭력 예방 교육
5.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은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