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이하 "엑스포장"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로 72, 75에 조성된 주제관, 타워, 광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교 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ㆍ의경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 “입장료”란 엑스포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시설이용료”란 엑스포장 내 세미나실 등을 일시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시설사용료”란 사무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연간 요금을 말한다.
① 엑스포장은 매일 개관하며, 엑스포장의 보수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엑스포장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주제관의 관람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타워의 관람시간은 9:00부터 21:3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엑스포장의 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엑스포장에 입장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엑스포장 내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객에게서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과 65세 이상인 노인 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개정 2019.7.26., 2022.6.3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6.30.>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개정 2022.6.30.>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22.6.30.> 10.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개정 2023. 6. 9.> <신설 2021.12.31.> 11.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줄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3. 6. 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엑스포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세미나실
2. 광장
3. 다목적 시설
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9:00부터 21:3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표 2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받은 입장료나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 따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한 경우
2. 시설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나 시설이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엑스포장의 관리나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엑스포장 내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3. 6. 9.>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에 따라 시설 유지ㆍ관리 및 입장료ㆍ시설이용료ㆍ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엑스포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엑스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7.8., 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운영계획,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7.8.>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엑스포장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6.7.8. 개정 2022.6.30.>
삭제<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