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781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

추천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1.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4. 보험가입증명서(여행업에 한함)

제3조

선정 등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관광사업자 선정 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

한도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4>

제5조

자금의 용도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0.4>
1.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제6조

이자보전기간

<개정 2020.4.3.>
①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0.4.3.>
② 삭제 <2020.4.3.>

제7조

대출기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을 받은 관광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이자보전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연리 3.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3.>

제9조

변경사항 통보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업종의 변경
2. 상호 또는 업체명의 변경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4. 사업의 양도 ㆍ 양수
5. 휴업 또는 폐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천변경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관광사업자 및 대출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계획의 공지 등

도지사는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