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1.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4. 보험가입증명서(여행업에 한함)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관광사업자 선정 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4>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0.4>
1.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개정 2020.4.3.>
①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0.4.3.>
② 삭제 <2020.4.3.>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을 받은 관광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연리 3.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3.>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업종의 변경
2. 상호 또는 업체명의 변경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4. 사업의 양도 ㆍ 양수
5. 휴업 또는 폐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천변경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관광사업자 및 대출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