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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02077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08공포 2024-06-07공포번호 5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7조 제4항ㆍ제6항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강화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2017.3.3.>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 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대학,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6. 도민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사업비 규모 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8. 강원과학기술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9. 다른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23. 6. 9.>
10.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1.1>
③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2017.12.29., 2019.9.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회 등

① 위원회는 과학진흥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을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3.3.> ② 연구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 ③ 연구회는 발굴ㆍ기획한 사업 등 중요내용을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3.3.> ④ 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7.3.3.] <신설 2017.3.3.>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수당 등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9.>

제12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사업
2. 과학기술 연구ㆍ인력개발 촉진 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
5. 전략산업 및 신기술개발 사업
6.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7. 도민에 대한 과학기술의 이해증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설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2. 연구기관의 장비구입 등 기반확충
3.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발굴 추진
4. 설립 초기 연구기관 운영비의 일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지역과학축전
2. 과학기술관련 국내ㆍ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유치
3. 과학관 등 과학문화 시설 확충 등 육성지원 사업
4. 그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관련된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7조

포상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발명ㆍ연구ㆍ개발ㆍ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하게 큰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연 1회 강원과학기술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3.3.>
② 이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3.3.>

제18조

총괄부서

도지사는 과학기술육성과 연구개발지원의 총괄부서를 전략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2017.3.3.>] <신설 2017.3.3.><개정 2019.9.20., 2024. 6. 7.> 1. 과학기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사업추진부서

도비가 투자되는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등의 별도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3.3.>

제20조

전담기관 지정·운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3.3.>
1. 사업의 기획ㆍ평가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
3.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4. 위원회 운영 지원
5. 그 밖에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