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1.12.30><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1.12.30><개정 2023. 6. 9.>
①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5.4, 2011.12.30., 2021.6.23.><개정 2023. 6. 9.>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1.12.30, 2021.6.23.>
2. 4명의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라 한다)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1.12.30., 2019.11.8.><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1.12.30., 2021.6.23.>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6ㆍ9ㆍ29, 2007.5.4, 2011.12.3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06ㆍ9ㆍ29, 2011.12.3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개정 2011.12.3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1.12.30>
②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7.9.28>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개정 2023. 6. 9.>
2.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ㆍ군의회 의원, 시ㆍ군 소속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②도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9.28>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ㆍ9ㆍ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6ㆍ9ㆍ29, 2011.12.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1.12.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1.12.3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6ㆍ9ㆍ29, 2011.12.30>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1.12.30>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6.23.] 1.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⑥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6.23.]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1.12.30>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1.12.30>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2.30>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30>
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3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6.23.]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개정 2023. 6. 9.>
위원회는 매년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9.28]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