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선발한다. 이 경우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으며,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2회,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이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