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6. 9.>
조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이나 인근의 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