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1.7.>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① 일ㆍ숙직수당은 일ㆍ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11.7.>
② 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ㆍ숙직근무 수당은 공휴일 시작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