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6.30., 2006.9.29., 2013.10.4., 2015.7.10., 2017.9.29., 2018.9.14., 2023. 6. 9., 2025. 7. 4.>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6.30., 2006.9.29., 2013.10.4., 2015.7.10., 2017.9.29., 2018.9.14., 2023. 6. 9., 2025. 7. 4.>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회사무처 포함)에게 적용한다.<개정 89ㆍ10ㆍ4, 2015. 7. 10., 2025. 7. 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89ㆍ10ㆍ4, 2013.10.4., 2018.9.14., 2025. 7. 4.>
1. “당직사령”이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원을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4, 2015. 7. 10., 2018.9.14.>
2. “당직보좌관”이란 비상 시 제32조에 따른 비상당직사령을 보좌하고 당직원을 지휘하기 위해 지정된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18.9.14.>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정시간 동안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18.9.14.>
4. “당직주무부서”란 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도 본청 총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5.19., 2025. 7. 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3.10.4., 2015.57.1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10.4.>
④ 운전원은 당직원과 함께 근무한다. 다만, 22:00이후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5.19.>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ㆍ8ㆍ30, 2015. 7. 10, 2017.11.10., 2025. 7. 4.>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10.>
② 도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태별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89.10.4., 93.10.18., 98.9.9., 2000.4.1., 2001.5.19., 2025. 7. 4.>
1.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의 근무<개정 2015. 7. 10>
가. 당직사령(과장급): 1명 <개정 2015. 7. 10.>
나. 당직원: 2명 <개정 2015. 7. 10.>
다. 삭제<2015. 7. 10>
2. 그 외의 경우<개정 2015. 7. 10>
가. 당직사령(과장급 또는 팀장급) : 1명
나. 당직원: 2명<개정 2025. 7. 4.>
③ 삭제 <89.10.4.>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7.10., 2018.9.14., 2025. 7. 4.>
⑤ 도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10.> <개정 2025. 7. 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7.10.> <개정 2025. 7. 4.>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 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장이 제7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⑦ 도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1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5. 7. 10>
①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황실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당직임무를 수행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당직명령 발령 및 당직근무자 변경
2. 당직상황보고 및 인수인계
④ 이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해당 상황실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4.]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7.3.18., 2013.10.4., 2025. 7. 4.>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5. 7. 4.>
①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원은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89.10.4., 2001.5.19., 2013.10.4., 2015.7.10., 2025. 7. 4.>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하고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87.3.18., 2013.10.4., 2015.7.10., 2025. 7. 4.>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3.10.4>
삭제 <2001.5.19.>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은 차량지원실에 위치한다. <개정 87.3.18., 2001.5.19., 2015.7.10.>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0.4.>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6.30., 2015.7.10., 2022.10.14., 2025. 7. 4.>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93.10.18., 2000.4.1., 2019.12.27., 2025. 7. 4.>
1. 청사 내부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청원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청사외부 순찰ㆍ점검은 청원경찰이 실시한다. 다만, 청사내부 순찰ㆍ점검은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0.>
2. 청원경찰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개정 2015. 7. 10>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여부 확인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6.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는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고, 당직근무자는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1.12.31., 2025. 7. 4.>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9.9., 99.9.9., 2000.4.1., 2025. 7. 4.>
1. 관할 소방관서와 도지사, 부지사, 행정국장에게 급보<개정 2013.7.26, 2015. 7. 10., 2022.10.14.>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9.9., 99.9.9., 2000.4.1., 2025. 7. 4.>
1. 관할 경찰서와 도지사, 부지사, 행정국장에게 급보<개정 2013.7.26, 2015. 7. 10., 2022.10.14.>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7ㆍ3ㆍ18, 98ㆍ6ㆍ30, 2008.6.13, 2013.10.4, 2015. 7. 10., 2025. 7. 4.>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87.3.19.> <개정 2025. 7. 4.>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할 때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5ㆍ19, 2013.10.4, 2015. 7. 10., 2022.10.14., 2025. 7. 4.>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7.3.18., 2000.4.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삭제<2025. 7. 4.>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삭제 <2000ㆍ4ㆍ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삭제 <2000ㆍ4ㆍ1>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3.10.4>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87.3.18., 2013.10.4.>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신설 87.3.18., 2000.4.1., 2013.10.4.>
① 도지사는 도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 사령을 둔다. <개정 89.10.4., 2013.10.4.>
② 삭제 <89.10.4.>
③ 삭제 <2001.5.19.>
④ 당직사령실은 도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89.10.4., 2013.10.4.>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태별 상황에 따라 도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개정 2015. 7. 10>
① 당직사령은 도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89.10.4.>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및 중앙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9.10.4., 2025. 7. 4.>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5ㆍ19>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3.10.4>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5. 7. 4.>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7. 10.>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신설 2015. 7. 10>
나. 도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신설 2015. 7. 10>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7. 10.>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신설 2015. 7. 10>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5. 7. 10>
다. 도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신설 2015. 7. 10>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7. 10.>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 된 경우<개정 2015. 7. 10>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신설 2015. 7. 10>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위협이 있는 경우<신설 2015. 7. 10>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신설 2015. 7. 10>
① 각급 기관의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89.10.4. 2025. 7. 4.>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89.10.4., 2025. 7. 4.>
1. 직원비상소집 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도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개정 2015. 7. 10>
3. 시ㆍ군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안보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개정 2015. 7. 10>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89.10.4., 2025. 7. 4.>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89.10.4.> <개정 2025. 7 .4.>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7. 10>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89.6.29., 2025. 7. 4.>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신설 2015. 7. 10>
③ 도지사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7.10.> <개정 2025. 7. 4.>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89ㆍ10ㆍ4, 2001ㆍ5ㆍ19, 2015. 7. 10., 2022.10.14.>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89.10.4., 2013.10.4., 2025. 7. 4.>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0ㆍ4ㆍ1, 2025. 7. 4.>
1. 삭제 <2000ㆍ4ㆍ1>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0.4., 2025. 7. 4.>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89.10.4., 2013.10.4.> <개정 2025. 7. 4.>
③ 도지사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89.10.4.> <개정 2025. 7. 4.>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소속기관 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ㆍ6ㆍ30, 2015. 7. 10. 2025. 7. 4.>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ㆍ서무에관한사항 <개정 2015. 7. 10.>
2. 상황처리반: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2항 규정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9.10.4., 98.6.30., 2001.5.19., 2013.10.4., 2025. 7. 4.>
1. 총무반: 총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 7. 10., 2022.10.14.>
2. 상황처리반: 비상기획과 직원과 각 실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1.12.23.>
3. 연락반: 정보화정책과 통신업무담당직원과 총무과 기록관리업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1. 12. 23, 2015. 7. 10., 2022.10.14.>
⑥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25. 7. 4.>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① 비상근무 발령시 는 도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87.3.18., 2025. 7. 4.>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9.10.4., 93.10.18., 2001.5.19., 2015.7.10., 2025. 7. 4.>
1. 안보전화: 공전 00
2. 삭제<93ㆍ10ㆍ18>
3. 일반전화: 254-2011, 254-3311
4. 행정전화: 2222, 4200, 4201
가. 삭제<89ㆍ10ㆍ4>
나. 삭제<89ㆍ10ㆍ4>
비상 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의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89ㆍ10ㆍ4, 2001ㆍ5ㆍ19. 2025. 7. 4.>
1. 도지사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도지사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개정 2025. 7. 4.>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 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개정 89.10.4., 2001.5.19., 2025. 7. 4.>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근무 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0.4., 2025. 7. 4.>
삭제 <2001.5.19.>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기관의 국장급으로 비상당직사령을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2001ㆍ5ㆍ19, 2013.10.4>
① 비상 당직 사령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1.5.19., 2013.10.4.>
②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중앙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한다.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 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보안 팩스로 한다.<개정 2000ㆍ4ㆍ1, 2019.7.26., 2025. 7. 4.>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87.3.18.> <개정 2025. 7. 4.>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87.3.18.>
<본조 신설 2015. 7. 10>
① 도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00ㆍ4ㆍ1>
① 도본청(총무과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의 신분상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신설 87ㆍ3ㆍ18, 개정 2000ㆍ4ㆍ1, 2001ㆍ5ㆍ19, 2015. 7. 10., 2022.10.14.>
② 도지사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87.3.18., 2000.4.1., 2013.10.4.> <개정 2025. 7. 4.>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