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개정 2022.10.14.>
6.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4.>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22. 10. 14., 2023. 6. 9.>
2. 강원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 <개정 2023. 6. 9.>
② 삭제<2022.10.14.>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22.10.14.]
제4조
사전공고도지사, 사업소장 및 지방공사사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도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5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강원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우선계약 등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3. 9. 27.> ④ 제3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을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설치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제7조
계약자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8.5., 2017.9.29., 2019.7.26.>
제8조
계약의 해지설치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22.10.14.>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9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