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와 도가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업무는 도의 토지과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2015.1.2., 2023. 6. 9.>
②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개정 2023. 6. 9.>
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6조의 조직은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당해 기관의 공간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한다.
② 제1항의 조직은 당해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의 총괄 및 조정
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지원
3. 공간정보체계(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 운영
4.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5.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발굴 및 개발
6.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책임자 지정
7. 공간정보 보안 및 표준화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간정보 부서가 속한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협약 체결된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간부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① 공간정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정보화사업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적정여부와 중복투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공간정보 체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중복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장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최신성과 무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중복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테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공간정보 테이터베이스 구축계획
2. 관리기관에서 보유 또는 구축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계획 및 책임자 지정현황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시 복구 대책
①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활용방안과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활용방안과 세부시행지침을 검토하여 표준화하고 다른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정보
2. 제한정보
3. 데이터 품질 정보
4. 유지보수 정보
5. 기준계 정보
6. 내용 정보
7. 배포 정보
8. 범위 정보
9.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총괄부서장이 보급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력이 완료된 공간정보목록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장에게 공간정보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등록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간정보목록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표본검사결과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목록을 변경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공간정보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일자ㆍ종류ㆍ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제1항의 조치 이외에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진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사진 열람일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④ 공간정보 제공 신청을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⑤ 공간정보 제공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제출 할 때 강원자치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또는 활용하는 공간정보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목록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목록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회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