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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743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3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신설, 2015.11.13]
1.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신설, 2015.11.13]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신설, 2015.11.13]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신설, 2015.11.13]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신설, 2015.11.13]
② 삭제 <2023. 11. 3.>

제3조

임기만료 또는 결원 위원 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신설, 2015.11.13] 1. 임기만료 및 결원 위원의 수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신설, 2015.11.13] 2. 결원이 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신설, 2015.11.13] ②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때에는 그 위원 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

제4조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관할 대상(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9.7.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④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⑤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이 신청한 민원과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뢰받은 민원(이하 "접수된 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

신청의 대리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개정, 2015.11.13.]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수인민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6조

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8231;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에 착수된 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제7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8조

관련기관 이첩 등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세 개 이상의 부서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민원 접수일로 본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위원회와 시&#8231;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제9조

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② 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통보서를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10조

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11. 3.>

제11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개정, 2015.11.13.]
2.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4. 감정의뢰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 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8231;서면(공문 포함)&#8231;구술&#8231;녹취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 등은 피조사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조사자나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여성 조사위원이 조사를 하고, 미성년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4.>
⑥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의 중지 등

① 위원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8231;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11.13]
3.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경우 관련기관과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반복 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의 처리결과를 2회 이상 통지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신청한 때에는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 이미 처리한 내용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4조

합의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5조

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개정, 2015.11.13]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 관련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위원 등이 민원의 조사를 종료한 때(제12조의 중지 등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② 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부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제17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18조

위원회 회의소집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정사항 <개정 2015.11.13., 2019.1.4.>
2.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사항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시행세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1.13.>
6.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8231;해촉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8231;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개정, 2015.11.13]
5. 민원 접수&#8231;처리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개정, 2015.11.13]
6. 민원의 조사&#8231;처리과정에서 화해, 조정의 성립 등 중요사항[개정, 2015.11.13]
7. 위원회가 의결한 민원의 사후 처리결과[개정, 2015.11.13]
8.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개정, 2015.11.13]
9.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20조

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3]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8231;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및 직원이 보충 설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1.13.>
④ <삭제, 2015.11.13.>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의 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경우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2019.1.4.>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하는 참고인(공무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료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4., 2023. 11. 3.>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비용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4.>

제23조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개정, 2015.11.13.]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서의 경정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오류의 경정(更正)은 위원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8231;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6조

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청인과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8231;통지 전에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9.1.4.>
③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심의

①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28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통보한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11.13.]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9조

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30조

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안내&#8231;상담&#8231;접수 및 조사&#8231;처리 지원[개정, 2015.11.13]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민원 편람&#8231;서식 등의 비치[개정, 2015.11.13]
5.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31조

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개정, 2015.11.13]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기관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개정, 2015.11.13.]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사무국장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부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경우 고충민원 및 갈등 조정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청렴성ㆍ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② 사무국장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5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17.9.29., 2019.1.4., 2023. 6. 9., 2023. 11. 3.>

제32조의2

전문조사관 채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조사관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3., 2023. 11. 3.>
1. 행정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갈등 조정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신설, 2015.11.13]
2. 변호사ㆍ건축사ㆍ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신설, 2015.11.13]
3. 갈등 조정 등과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5.11.13]
4. 그 밖에 갈등 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5.11.13]

제33조

수당과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ㆍ조사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1.13., 2023. 6. 9., 2023. 11. 3.>

제34조

신분증명서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8231;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3.>

제36조

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② 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3]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개정 2023. 11. 3.>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 <개정 2023. 11. 3.>
3. 일반문서: 3년 <개정 2023. 11. 3.>

제37조

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