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2074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5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

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2023. 6. 9., 2025. 5. 2.>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단 변호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기관 추천의 방법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2.]

제4조

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2.>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개정 2023. 6. 9.>
2.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3. 강원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강원자치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5조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 5. 2.>
1.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청렴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3. 31.>
②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청렴서약

고문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강원자치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개정 2023. 6. 9.>
2.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및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4. 그 밖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7조

해촉

도지사는 고문변호사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정 2023. 3. 31.>
3. 청렴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강원자치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개정 2023. 6. 9.>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제9조

자문운영

① 고문변호사는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자문실적으로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강원자치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10조

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료 및 자문료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