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3.6.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3.6.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6.17.,2017.12.29., 2022.6.3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10.8., 2016.6.17., 2019.7.26., 2023.6.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3.7.26., 2016.6.17., 2022.6.3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26>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 7. 26, 2015. 10. 8., 2016.6.17., 2022.6.30.>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3. 7. 26, 2015. 10. 8., 2022.6.30.>
5. 삭제<2016.6.17.>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26., 2016.6.17.>
7. 강원특별자치도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2016.6.17.]<개정 2019.7.26., 2023.6.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7.26., 2016.6.17.>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2016.6.17.>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5. 10.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2.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7.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6.17.>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적용한다.<개정 2016.6.17., 2022.6.30.>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3.7.26>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기관(도 본청 또는 직속기관 등)의 계약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7.26>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6.17.>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2016.6.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날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할 때 참고한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2016.6.17.>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6.17., 2017.12.29.>
① 위윈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13.7.26. 2017.12.29., 2023.6.9.>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