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23. 6.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2.>
2. “심사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2.7.13, 2013.3.22., 2018.9.21., 2023. 6. 9.>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2., 2024. 5. 10.>
가. 강원자치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도의회 사무처 <개정 2023. 6. 9.>
나. 강원자치도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개정 2023. 6. 9.>
다. 강원자치도 지방공기업 <개정 2023. 6. 9.>
라. 강원자치도 출연기관(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9.>
마. 시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지방 공기업 및 50퍼센트 이상 출연기관 포함) <신설 2009.2.27, 개정 2013.3.22., 2024. 5. 10.>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5. 10.>
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그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4. 5. 10.>
나.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그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24. 5. 10.>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개정 2024. 5. 10.>
3. 물품의 제조ㆍ구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시군의 대상사업은 도비(道費)가 포함된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에 한한다. 다만,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4. 5. 10.>
③ 제2항의 심사내용과 범위는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개정 2013.3.22., 2023. 6. 9., 2024. 5. 10.>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 자문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7.13, 2013.10.4., 2023. 6. 9., 2024. 5. 10.>
④ 위촉직 위원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하고,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13.3.22., 2024. 5. 10.>
⑤ 자문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도지자는 제3항에 따라 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⑦ 자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0.>
자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5. 10.>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3.22.>
① 위원장은 자문회를 대표하고, 자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2.>
② 삭제 <2024. 5. 10.>
③ 삭제 <2024. 5. 10.>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