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등” 이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19.9.20., 2021.12.31., 2023.6.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등” 이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19.9.20., 2021.12.31., 2023.6.9.>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개정 92. 5. 1., 94. 8. 10., 2007. 5. 4., 2013. 7. 26., 2019. 9. 20., 2023. 6. 9., 2024. 7. 26.>
① 검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추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92.5.1., 94.8.10., 2008.5.9., 2013.7.26., 2019.9.20., 2023.6.9.> ②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92ㆍ5ㆍ1, 2008.5.9, 2019.9.20.>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7.12.28, 2008.5.9, 2013.7.26., 2016.7.8., 2019.9.20., 2023. 11. 3.> ④ 선임된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9, 2013.7.26,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 2023. 11. 3.>
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6.9.>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검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등의 상근(常勤)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 6. 9., 2023. 11. 3.> ③ 강원특별자치도 등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9.20.][전문개정 2019.9.20.]<개정 2023.6.9.>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본인 등이 요청한 경우 3. 위촉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도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9.20.]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을 두되,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5.9., 2019.9.2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떄에는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한다.<개정 2008.5.9, 2013.7.26., 2019.9.20.>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5.9, 2013.7.26., 2019.9.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9.20.]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9.9.20.]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13.7.26, 2019.9.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9.20.]<개정 2023.6.9.>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ㆍ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5.9, 2013.7.26, 2019.9.2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9.20.]
① 도지사ㆍ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9.20.]
삭제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