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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71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입소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개별법에서 정한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국가에서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비, 운영비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거주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0.14.>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거주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시설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비용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삭제<2022.10.14.>

제8조

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 거주자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