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2015.10.30., 2021.12.31., 2023. 9.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2015.10.30., 2021.12.31., 2023. 9. 27.>
강원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 9. 27.>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6,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4. 5.15, 2014.5.16, 2024. 7. 5.>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6. 9.>
③강원자치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④공사의 설립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ㆍ발행한다.
③주식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백주권, 1천주권, 5천주권, 1만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억3천만주로 한다.<개정 2004. 5.15, 2014.5.16, 2024. 7. 5.>
⑥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며,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개정 2023. 6. 9.>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4.5.16><단서삭제 2014.5.16><개정 2023. 6. 9.>
삭제 <2000ㆍ3ㆍ15>
삭제 <2000ㆍ3ㆍ15>
삭제 <2000ㆍ3ㆍ15>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16]
② 도지사는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표하는 자를 비상임이사(이하 “근로자이사”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③ 제2항의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신설 2025. 10. 2.>
①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근로자이사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 교육ㆍ훈련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본다.
⑤ 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본조신설 2025. 10. 2.]
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임기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04. 5. 15., 2025. 10. 2.>
②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2000ㆍ3ㆍ15>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5.>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14.5.16>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삭제 <2000ㆍ3ㆍ15>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07.12.28, 2014.5.16>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5.16, 2024. 7. 5.>
3.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ㆍ개발ㆍ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4.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5.16>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5.16>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공사의 사업구역은 강원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유통관련 사업장의 설치 또는 무역에 관한 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16><개정 2023. 6. 9.>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삭제 <2000ㆍ3ㆍ15>
삭제 <2000ㆍ3ㆍ15>
삭제 <2000ㆍ3ㆍ15>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공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부채의 상환, 사업준비금 등의 적립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금 보전
2. 차기이월 결손금
①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개정 2023. 6. 9.>
1.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04. 5.15, 2014.5.16>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4.5.16>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2015.10.30.>
①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의 수입ㆍ지출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채의 총액은 최종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의 사채발행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5.15,2014.5.16, 2024. 7. 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외에는 사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삭제 <2000ㆍ3ㆍ15>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공사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0ㆍ3ㆍ15>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5.16>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도지사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에 따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ㆍ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같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24. 7. 5.>
[본조신설 2014.5.16]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4.5.16, 2023. 6. 9., 2024. 7. 5.>
삭제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