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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70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

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및 당해 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3.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수상구조관련단체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 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4. “수상구조대원”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6. “수난구조요원”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7. “수변안전요원”이란 제3호에 따라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4조

설치·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2., 2015.7.10., 2022.6.30.><개정 2023. 6. 9.>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1월 중 해당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2, 2015. 7. 10., 2022.6.30.>

제6조

배치기준

①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1. 연이용객 3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개정 2022.6.30.>
2. 연이용객 30만 명 이상 ∼ 6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개정 2022.6.30.>
3. 연이용객 60만 명 이상 ∼ 9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15명 이상<개정 2022.6.30.>
4. 연이용객 90만 명 이상 ∼ 12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20명 이상<개정 2022.6.30.>
5. 연이용객 120만 명 이상 ∼ 15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25명 이상<개정 2022.6.30.>
6. 연이용객 150만 명 이상: 수상구조대원 30명 이상<개정 2022.6.30.>
②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할 때에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비율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7조

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6.30., 2022.12.23.>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8조

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그 밖에 물놀이장소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정 2013.7.26.>

제9조

운영시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1조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제12조

복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5.7.10.>
② 제1항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 2015.7.10., 2022.6.30.>

제13조

지도감독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2015. 7. 10>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5.7.10.>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5.1.2, 2015. 7. 10>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사람 <개정 2013.7.26.>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개정 2013.7.26.>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7.26.>

제14조

자격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난구조요원<개정 2022.6.30.>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7.26., 2022.6.30.>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13.7.26.>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13.7.26., 2022.6.30.>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7.26., 2015.1.2.>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변안전요원<개정 2022.6.30.>
가. 수상구조관련단체 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개정 2022.6.30.>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3.7.26., 2015.1.2.>

제15조

모집·선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13.7.26., 2015.1.2., 2015.7.10., 2022.6.30.>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2, 2015. 7. 10>

제16조

교육훈련

① 소방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 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④ 소방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측정결과 제14조에 따른 자격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17조

발대행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5.7.10.>

제18조

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9조

보호

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20조

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의 치료와 보상은「강원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치료ㆍ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21조

비용의 부담

물놀이장소를 관리ㆍ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포상

도지사는 물놀이 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