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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69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5-02-27공포 2015-02-27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경비의 범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이하 "캠퍼스" 라 한다)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범위(이하 “보조경비”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학사경비 보조금은 연간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3.16>
1. 캠퍼스의 학생장학금
2. 학생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
3. 교원연구비
4. 학과 특성화 사업

제3조

보조경비 재원

캠퍼스 보조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2. 삼척시 일반회계예산
3. 기타 수입금

제4조

보조금의 신청

강원대학교 총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캠퍼스 보조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제5조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캠퍼스 보조경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학사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보조경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삼척시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2인, 시의회 의원 3인, 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지역대표자 4인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급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보조경비 지원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경비 신청사항 심의
3. 보조경비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